‘억대 수수’ 野중진 전 비서관 체포

입력 2013-07-10 19:21 수정 2013-07-11 00:4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된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사당동 임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문충실 동작구청장 부인이 경선 과정에서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록 2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임씨가 금품을 받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 최모(51)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 전 비서관 이모씨도 이날 오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부터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최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량진본동 철거 용역을 맡았던 J사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J사는 최근 수년간 최씨와 거래가 잦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씨가 J사를 통해 이씨에게 자금을 건넨 뒤 정관계 인허가 청탁이나 입법 관련 로비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A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다. 그는 2010년 6월 문 구청장 취임 당시 인수위원회 간사도 맡았다. 검찰이 A의원 측근 2명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수사가 해당 의원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A의원 측은 “두 사건 모두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