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계기 중개사 6∼7곳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7-10 19:21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0일 해양경찰청 초계기 구입사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회현동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무기중개업체 L사,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등 6∼7곳에 수사관과 서울세관 직원 40여명을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방위사업청은 2008년 해경의 위탁을 받아 2011년까지 해상초계기 CN235-110(터보프롭) 항공기 4대를 인도네시아 PTDi사를 통해 도입키로 했다. 터보프롭 1대 가격은 2500만 달러(약 330억원)로 총 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당시 거래는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임직원들이 만든 L사의 중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L사가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L사가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사 대표 이씨는 2005년 7월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로 있을 당시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사를 설립했다. L사 이사인 강모씨도 그해 12월 같은 주소로 ‘이글 호크 캐피탈’사를 차렸다. 두 회사는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했다.

검찰은 L사와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연결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리베이트를 받아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