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國調 대체 언제 시작할 건가

입력 2013-07-10 19:02

기한내 내실있는 조사하려면 제척 문제 빨리 매듭지어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특위 위원 자격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주일 넘도록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시한이 다음달 15일까지로 못 박혀 있는 만큼 여야는 조금씩 양보해 속히 절차적 논란을 매듭짓고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는 10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제척 문제로 맞서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친 주역이며, 이들을 고발한 것은 여당의 정치공세이므로 특위에서 뺄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요구에 물귀신 작전이라 반발하고 당사자들이 억울해하는 데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의 목적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축소 수사는 물론 폭로 과정의 의혹 규명에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조사 범위에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적시돼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위는 이 문제 외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도 마무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김·진 두 의원뿐 아니라 국정원 전 직원으로부터 대선 개입 의혹을 제보 받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다.

미결 과제가 첩첩인 국정조사를 시한에 맞춰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조속히 절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당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이 국민적 관심사라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은 두 의원의 제척 문제 등을 정치가 아니라 법 논리에 의거해 들여다보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잡는 장이므로 형식 문제는 대승적으로 풀고 실질적 문제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NLL 대화록 문제로 확대되고 정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제 여야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정조사가 제때 충실하게 마무리돼야 국정원 개혁 문제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고, 민생 정치도 되살릴 수 있다. 대선 불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발언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여야의 골만 깊게 만드는 불필요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