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들 서로 감시… 의심행동 신고안하면 처벌” 오바마 행정명령 논란

입력 2013-07-10 18:36

미국이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하도급 기업의 직원끼리 서로 감시를 의무화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동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크라멘토비를 비롯해 미국 내 30개 신문사를 소유한 신디테이트 신문사인 매클레치는 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내부자 위협 프로그램’(ITP·Insider Threat Program)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50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은 물론 정부발주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ITP는 백악관이나 국방부 같은 안보관련 기관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부와 평화봉사단에도 해당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ITP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동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직원이 컴퓨터 파일 등을 복사하는 이상 징후만 보여도 자동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료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혼, 재정 문제 등을 겪어 고민 중일 때도 신고해야 한다. 심지어 ITP는 일주일에 평균 20쪽가량 인쇄물을 사용하던 직원이 어느 날 50쪽이나 100쪽을 인쇄할 경우도 자동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25만건의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일병 사건이나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같은 유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기 위해 동료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ITP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