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의회 의원 전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3-07-10 15:56
[쿠키 사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도내 모 지방의회 의원 7명 전원을 선거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7명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의회 업무추진비를 이용,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