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인권 사각지대 뿌리뽑을 것"…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13-07-10 15:24

[쿠키 사회]서울시가 장애인,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에 나선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도시환경도 인권을 고려해 조성키로 했다.

시는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를 적용해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와 25개 중점과제 및 7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행정에 인권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아닌 ‘탈(脫) 시설’로 장애인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향후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약 600명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시는 또한 일을 하고도 월급을 떼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법 등 근로조건 규정이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 중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전담팀과 이주민 복지문화센터도 신설된다.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인 3685대를 저상버스로 전환키로 했다. 쪽방촌 주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사업도 진행된다.

인권제도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시민 삶과 밀접한 영역부터 인권친화적 언어를 적극 사용키로 했다. 시는 권위주의적 또는 인권비하적 행정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전면 실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도 추진한다.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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