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헌법소원심판제기

입력 2013-07-10 15:11

[쿠키 사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가 10일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됐다.

홍 지사는 여전히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경남도청을 찾아 동행명령서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게 요지다. 동행명령서 전달은 직접 대 면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홍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장에 서명해 전했다.

정정수 공보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가 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특보는 홍 지사가 국회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등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