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경기도는 콩 재배농가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콩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한다. 콩을 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품종이 해당되며 1㏊당 농가 부담액은 10만원 정도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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