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채용 '특혜잔치'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입력 2013-07-10 12:38

[쿠키 사회] 국립대구과학관 채용이 처음부터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 달성경찰서는 채용 과정에 여러 가지 규정 위반 상황을 밝혀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5명과 전·현직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자녀 8명, 신문사 기자의 부인 등 15명 중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조모(59)씨 등 8명을 먼저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국립대구과학관은 1, 2차 전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응시자 추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녹취·녹화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심사현장에서 구두로 결정된 합격자와 실제 합격자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응시자 개인별 자료요약서를 합격자 발표 후 바로 파기하는 등 증거자료를 은폐했다. 응시자 자료요약서는 각 위원별 추천순위가 적혀 있어 전형과정의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또 심사위원들은 심사 때 제출한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요실적, 증빙서류를 보지 않고 대구과학관 임사담당자가 작성한 응시자들의 학력·경력이 요약된 인쇄물만 보고 채점을 했으며 각 심사에서 선발예정자의 수만큼 합격자를 추천하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 순으로 먼저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응시 점수를 기재해야 할 채점표 및 집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서명만 해 대구과학관에 제출했으며 인사담당자가 합격자에 대해 임의로 고득점을 기재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적는 방식으로 짜맞추기식 집계표를 작성했다.

심사위원 선정도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 없이 대구과학관 내부 인사 2명, 미래부와 대구시 공무원 각각 1명, 외부인사 1명 등을 자체 회의만으로 결정했다. 특히 합격자인 미래부 김모(58) 서기관이 추천한 동료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가 하면 딸이 응시한 대구시 기술산업국 곽모(56) 정책관의 부하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애초부터 공정성을 잃었다.

경찰은 전형과정에서 절차위반, 편법 등의 문제점이 밝혀진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공개경쟁채용시험업무 방해 혐의 등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청탁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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