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또 횡설수설… 2심서 “盧 새 차명계좌” 주장

입력 2013-07-09 22:4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새로운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청장 측은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환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계좌를 권양숙 여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5일 이씨를 포함해 검찰이 2009년 4월 압수수색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 측 주장에 재판부와 검찰의 반응은 냉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언급한 거액의 차명계좌가 과연 무엇인지 피고인 측에서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제기만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계좌 역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