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들 ‘손톱 밑 가시 박기’ 행정 물의
입력 2013-07-09 19:37
부산시 공무원들의 ‘손톱 밑 가시 박기’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와 대업기업의 ‘갑(甲) 횡포’ 근절에 나서는데도 공무원들의 갑(甲) 횡포는 여전하다.
9일 원양수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원양선사인 A사의 경우 지난 3월 21일 부산시에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했다. 시는 민원 처리기간 15일을 넘겨 4개월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담당 직원이 인사이동 됐다는 등 이유로 등록증 발급을 미루고 있다.
A사가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한 이유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상에서 전갱이를 잡고 있는 4000t급 원양어선에서 하루 3t 규모의 어분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할 수 없는 입어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원양선을 부산항까지 이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조업 중인 원양선을 부산항까지 이동시킬 경우 수억원의 경비와 한 달 이상 걸리는 왕복운항 시간 등 조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시는 동일한 조건에도 2006년 7월과 2010년 11월 각각 사료 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 중구청이 발급한 ‘선박국적증서’와 ‘어선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양어업허가증’, 대법원의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토대로 등록증을 발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1989년 창업 이후 지난해 5000만 달러 수출탑을 받는 등 원양선 20여척으로 남·북태평양·대서양·인도양 등에서 전갱이 명태 메로 크릴 꽁치 참치 등을 어획해 세계 20여개 국에 수출하는 국내 최대 원양회사로 알려져 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발급한 각종 서류를 믿지 못하는 부산시의 행정은 ‘갑(甲)의 횡포’이며 ‘손톱 밑 가시 박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