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사’ 김광준 징역 7년 중형 선고
입력 2013-07-09 18:50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사건을 지휘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대기업 총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을 비롯해 총 6억7600만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 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