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계절… 알아야 챙길 수 있는 알바의 권리
입력 2013-07-10 07:01 수정 2013-07-10 08:31
대학생 이윤호(22)씨는 지난겨울 학비와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에서 한 달 만에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타이밍을 놓쳐 내게 맞는 다른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정직원이 아니라서 사장들이 맘대로 부려먹고 쉽게 자른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일을 찾고 있는데 좋은 자리, 좋은 사장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알바의 계절’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청소년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이다. 노동자가 갖는 법적 권리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권리를 알려주는 고용주는 매우 드물고, 알바생도 이를 잘 몰라 요구하지 못한다. ‘알바의 권리’,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휴식=시간제로 근무하는 알바생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에 1개월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근무기간이나 출근성적 등에 관계없이 매월 하루씩 무급 생리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알바생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
◇임금=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둘 순 있지만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수습기간 임금이 정상 임금보다 10% 이상 적어선 안 된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한 달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진다. 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해고=아르바이트생들의 가장 큰 애로는 갑작스런 해고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고용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한 달 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단체인 ‘알바연대’ 관계자는 “알바생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