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당의원 보좌관 ‘억대 수수’ 혐의 체포

입력 2013-07-09 18:48 수정 2013-07-09 22:4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9일 체포했다.

임씨는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부인 이모씨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문 구청장 측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환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소속 의원과 동서지간이다.

검찰은 문 구청장 부인이 경선 과정에서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2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동작복지재단 김모 이사장은 지난 18일 사건이 불거진 뒤 잠적했다.

민주당은 2010년 5월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 투표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문 구청장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막판 선거인단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경선을 통과했다. 검찰은 임씨가 문 구청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과 부인 이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이번 주 재소환을 통보했다.

임씨는 체포되기 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후보자 경선은 공천 헌금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