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에 동행명령장
입력 2013-07-09 18:43 수정 2013-07-09 22:50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9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당초 동행명령장 발부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본 뒤 발부에 즉각 동의했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원 설립은 지자체 사무라도 폐쇄는 국가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독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땐 명령장의 의미가 없다.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親朴·친박근혜)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나.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백민정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