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록, 운영위서 면책특권 이용해 공개”
입력 2013-07-09 18:20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부속물을 여야 각 5명씩 열람하고 최소 범위에서 국회에서 공개키로 합의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기밀문서에 대해 ‘여야 합의에 의한 최소 범위 공개’라는 규정을 준수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으로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공개 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여야는 열람하는 총인원을 국회 운영위에 소속된 양당 의원 5명씩, 총 10명으로 했다. 또 열람하는 자료의 범위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 미리 지정한 검색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선정한 자료 목록 중 확인 절차를 거쳐 일부분만 제출받기로 합의했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열람 뒤 공개 절차는 열람위원들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여야는 열람한 자료에 대해 합의된 내용만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의 개별적 언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회견 뒤 기자와 만나 “외부에 발표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기게 된다”며 “운영위에 보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 과정에서 공개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불법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보고하는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말이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합의 내용을 최종 의결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