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실상] 교사들 ‘신고’ 묵살… 신고 뒤 보복 폭행 당해
입력 2013-07-09 18:19 수정 2013-07-10 00:44
정부가 지난해 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그중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Y양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Y양 사례를 분석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었고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교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절대책 첫머리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담았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학교장을 성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교사들 선에서 묵살됐고, 보고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점은 Y양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 점이다. Y양은 중학교 당시 처음으로 폭행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묵살된 뒤 더욱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후 어른들에게 얘기해도 폭행만 심해졌을 뿐이었다.
교사들이 팔짱을 끼자 수많은 정부의 대책은 Y양과 무관한 사안이 됐다. 우선 가해·피해 학생이 격리되지 않아 보복 폭행을 막을 수 없었다. 근절대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피해 학생의 격리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해학생의 출석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 종전에는 30일이 최대였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했다. Y양과 가해학생은 같은 고교로 진학했고 심지어 같은 반에 배정됐다.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가중처벌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전담경찰(SPO)이 피해학생을 따라다니며 보호하도록 했다.
위(Wee) 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의 개입도 늦어져 우울증 고위험군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피해상담 전문기관은 15개 시·도교육청에 19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피해자 지원전문 센터인 ‘해맑음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위탁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Y양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이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