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체납세금 1억8400만원 징수
입력 2013-07-09 18:09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장기 체납한 세금의 일부인 1억8400만원을 노후연금 압류 방식으로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난 6월 전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1억8402만원을 추심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은 1996년 새마을신문사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였다. 전씨는 이 신문사의 과점주주여서 과세됐지만 17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을 뒤졌지만 전씨 명의로 된 재산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전씨 명의 노후연금을 발견했다. 전씨는 1994년부터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입, 2008년부터 사망 시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