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 승객 없어도 담배 못피운다

입력 2013-07-09 18:08 수정 2013-07-09 23:46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운전기사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121건의 정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비가 필요한 법령 121건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과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이다.

정비계획에는 승객이 타고 있을 때만 택시·버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원 수업을 하루만 수강해도 수강료의 3분의 1을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따돌림 문제를 감안, 초·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홈쇼핑 보험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만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도 시정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와 같은 강도 및 속도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이 소변을 봤을 경우에도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변의 경우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만 한정해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건축물 냉방시설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주택의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91건) 중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2014년 이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30건)는 법제처의 입안지원과 사전 법제심사 등으로 최대한 입법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