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않고…국민연금 13%까지 인상 추진
입력 2013-07-10 06:57 수정 2013-07-10 08:30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안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적적자가 수십조원인 공무원·군인연금은 손대지 못한 채 정부가 국민연금만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을 확정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별도의견을 내지 않았고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반이 7대 5 정도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현행 9%(가입자 4.5%+사용자 4.5%)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치는 적시하지 않되 ‘2083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제시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 적립배율이란 한 해 연금으로 지급할 총지출 대비 보유 적립금을 뜻한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적립배율 2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2.91%로 인상돼야 한다. 반면 소수 민간위원들은 보험료 인상 자체에 끝까지 반대해 위원회는 ‘보험료율 동결’을 소수안으로 별도 기술하기로 했다.
찬성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2060년 국민연금 기금소진’을 들고 있다.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올해 기준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50년 뒤 고갈될 것을 걱정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2008∼2013년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는 무려 9조5800억여원. 여기에 군인연금 6년 누적적자 6조6000억원을 더하면 16조원이 넘는다. 이들 적자 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용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39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상한선을 높이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연금액도 그만큼 많아진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