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행정소송 법원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입력 2013-07-09 17:33 수정 2013-07-09 21:15
서울 사랑의교회 새성전 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이 9일 각하됐다. 건축 문제가 서초구와 교회 간 문제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초구민 6명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회측은 교회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대폭 해소됐다며 반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측이 ‘교회가 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도로점용·건축허가 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뿐 법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도로점용 허가가 설령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은 지자체의 공금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씨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여러 단체와 연대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11개월 넘게 소송을 끌면서 교회 건축 시간을 벌어줬다”면서 “주민소송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황씨는 “사랑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교회는 신축 교회 건물 일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행정소송이 각하된 것은 건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건축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 시민단체인 종자연은 사랑의교회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청구 서명운동과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