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경환 체납세금 1억8400만원 징수

입력 2013-07-09 16:20

[쿠키 사회]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장기 체납한 세금의 일부인 1억8400만원을 노후연금 압류 방식으로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난 6월 전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1억8402만원을 추심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은 1996년 새마을신문사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였다. 전씨는 이 신문사의 과점주주여서 과세됐지만 17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을 뒤졌지만 전씨 명의로 된 재산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전씨 명의 노후연금을 발견했다. 전씨는 1994년부터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입, 2008년부터 사망 시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씨의 금융계좌를 집중 추적해 성과를 거뒀다”며 “보험회사가 전씨의 동의를 받아 노후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5월 수감됐지만 1년여를 제외하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줄곧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