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북 진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양친(養親)에게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축하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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