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 시장 안정” 6조4000억 긴급 투입
입력 2013-07-08 19:13
정부가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에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200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다시 도입하고, 부실채권 위주의 펀드(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은행 등을 통해 회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설사 P-CBO는 시장안정 P-CBO로 확대된다. 발행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신용보강을 한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는 기업이 20%를 스스로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모두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이 회사채를 신보(60%), 채권은행(30%), 금융투자업계(10%) 등에 매각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 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500억원을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조달한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으로 6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한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만기를 맞는 회사채 중 A등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 규모로 이 중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금 가운데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투자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사채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회사채만 펀드에 편입될 수 있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