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여성 늘면서 가정폭력도 증가하는데…
입력 2013-07-08 18:23
대검찰청이 가정폭력범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검찰은 3년 내 두 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구속수사하고,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가 83명, 살인미수가 29건 발생했다는 통계는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을 높이느냐이다. 그동안 대부분 경제적·육체적 약자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 내 문제를 집밖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가부장적 문화풍토와 이혼 등의 두려움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등을 포함해 2가구 중 1가구(54.8%)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부폭력 피해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의 60%는 불기소 처분됐고, 15.6%는 기소유예 처리됐다. 피해자는 가정파탄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나마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가정폭력범이 풀려나는 상황이라면 대책은 있으나마나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면 사회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벌 역시 다른 폭력범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음주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원인 중 가정불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음주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사례가 잦다. 술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나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이주여성들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억압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