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괌사고 희생자 ‘6억80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3-07-08 18:11
판결문으로 본 손해배상액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받게 될 보상금과는 별개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거나 2년의 소송 청구 기간을 넘기면 보상받기 어렵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발생의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 혹은 항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은 항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2001년 서울지법은 1997년 8월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47 추락 사고로 숨진 장모씨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종사가 장비 고장으로 다른 착륙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93년 악천후 속에서 목포공항에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인근 야산에 충돌한 아시아나항공 B737기 사건 때도 조종사 과실이 인정됐다. 이듬해 서울민사지법은 “규정 고도를 지키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부상한 이모씨와 유족에게 95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상 방법은 이씨의 연령과 노동력 및 치료기간 등을 계산해 산출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됐다.
반면 보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년 괌 사고 당시 사망한 일부 피해자들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2억5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합의 과정에서 유가족 대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청구한 경우도 모두 각하됐다.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항공기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시한은 2년 내로 규정돼 있다. 1983년 대한항공 B747기가 소련 군용기의 미사일에 맞아 폭발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10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