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제적 규범’ 개성공단 가이드라인 제시… ‘재발방지 약속→ 재가동’ 원칙 의지

입력 2013-07-08 18:09 수정 2013-07-08 22:21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 후속 회담의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적 규범’과 ‘발전적 관계’를 제시했다. 원칙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 아래 개성공단 후속 회담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들이 바라는 반출과 설비 등의 점검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공단을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확약 받겠다는 우리 측 의지는 7일 체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관철시켰다. 당시 북측은 원·부자재는 계속 남겨두고 협상 경과에 따라 남측으로 보낼지 결정할 것을 원했다. 특히 우리 측은 합의서 2항에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외에 설비도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후속 회담에서 북측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시설 자체를 남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선전포고 성격이다. 사과와 재발방지가 없다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새누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유턴제도, 한국 복수공장제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당에선 이를 위해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북측은 회담에서 ‘선(先)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합의서 1항에 기업인 방북 허용 명기를 관철시킨 것은 공단 정상화에 목매는 기업인들을 ‘우군’ 삼아 우리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또 북측은 설비 이전과 관련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무조건 시설·설비를 남측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한편 남북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추가 회담의 시설점검·물자반출 사전 준비를 위해 남측 인원 25명이 9일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전점검팀은 통일부 및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