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절반 이상이면 의료기관 ‘메디텔’ 건립 허용

입력 2013-07-08 18:03

앞으로 외국인 환자가 절반 이상 투숙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설립주체로 나설 경우 병원과 호텔을 결합한 ‘메디텔’(의료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메디텔 설립 허용조건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숙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때만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겉으로는 외국인 환자 가족이나 의료관광을 명시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장기 외국인근로자나 일반관광객으로 변모하는 등 편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텔의 설립주체는 일정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로 정했다. 의료호텔은 또 최소 20실로 객실당 면적은 19㎡이며 취사 시설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호텔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메디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관광호텔 설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메디텔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환자 및 그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디텔 설립에 따라 현재 0.6% 수준인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비중을 5년내 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