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김재산] 김천의료원의 꼼수
입력 2013-07-09 04:59
‘흑자경영’으로 세간의 부러움을 샀던 경북 김천의료원이 불법노동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의료원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이뤘다던 흑자경영은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숫자놀음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폐원된 진주의료원처럼 만성적자에 허덕여 온 김천의료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6월 김영일(58) 의료원장이 취임하면서였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그는 취임한 지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일약 의료원 경영의 스타로 등장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김 원장이 흑자를 내자 이를 인정, 2011년 말 도립교향악단으로 하여금 김천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김 원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여기까지였다. 올 들어 직원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진 결과, 의료원은 직원 280여명의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액수는 2010년 5억1100만원, 2011년 5억8500만원이었다. ‘흑자경영’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김 원장의 과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지적이 있은 뒤 지난해 수당을 지급하자 의료원은 흑자가 아니라 오히려 19억원의 적자 상태였다.
게다가 김 원장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열지 않은 회의를 연 것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의료장비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꼼수’를 피우다 궁지에 몰린 김 원장은 공기업이야말로 ‘정도경영(正道經營)’으로 국민들로부터 당당히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 못한 듯하다.
김재산 사회2부 기자 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