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된 등록금 환수 못 한다며 버티더니… 여론에 밀린 교육부 “환수하겠다”

입력 2013-07-09 04:59


교직원들의 연금 대납에 유용된 등록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법무법인 2곳과 정부 법무공단 그리고 교육부 소속 변호사 등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보다 사립대 입장에 치우친 법해석을 해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8일 대학회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오류들을 정리해봤다.

교육부의 논리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개인에게 이미 지급됐고,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라도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교육부가 이사장이나 총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데도 환수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건 등록금으로 위법하게 교직원들의 복지비를 지출한 ‘모럴헤저드’를 교육부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록금 대납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을 토대로 회수 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한 것이다.

‘대납한 개인부담금은 사실상 인건비이므로 지출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역시 ‘근거 없다’는 견해다. 교직원들의 보수는 사립학교의 보수규정에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사학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개인부담금을 지불해주는 규정을 가진 대학은 없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지급은 횡령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2006도3742)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에서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돈을 지출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점은 사립대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생 각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아주대 독고윤 교수는 “교육부가 국민을 대리해 일한다는 기본을 망각했다”면서 “학생들이 환수 가능하다면 당연히 교육부가 학생의 편에 서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가 대학 편에 서지 말고 학생과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질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위법하게 쓰인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 (자발적으로) 돈을 환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