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 운영

입력 2013-07-08 14:21

[쿠키 사회] 서울 마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無)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열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 개설을 신청한 뒤 발급된 등록증을 받기 위해 다시 구청을 찾아야 했다. 무방문 신청 민원처리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청에 신규 개설을 신청하면, 구가 미리 인적사항과 사무소 예정지 등을 조회한 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등록증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