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사망자, 소득수준·나이 등 고려
입력 2013-07-07 22:38 수정 2013-07-07 23:58
윤영두(사진)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자사 여객기 충돌 사고에 대해 “탑승객과 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대처에 대응해 안전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필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사장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피해자 보상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 여객기 가격은 대당 약 2652억8700만원으로 모두 23억8000만 달러(약 2조7179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인·시설물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000만 달러(약 2조5695억원)이며, 항공기의 기체와 엔진 책임한도는 1억3000만 달러(약 1484억원)다.
먼저 사망한 승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나이, 학력, 국적 등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이 지급된다. 승무원은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총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원)가 보상한도다.
항공기는 엔진을 제외한 기체의 경우 9950만 달러(약 1136억원)가 최대 보상금액이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1800달러(약 20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화물은 ㎏당 28달러(약 3만2000원)가 보상 한도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