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 모리슨씨 “아이들 버려지는 현실 외면 입양특례법 재개정돼야”
입력 2013-07-07 19:54
“아동 인권을 위한다면서 왜 아이들이 버려지는 현실은 외면하나요?”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57·한국명 최석춘·사진)씨가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9일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참석차 서울에 올 예정인 모리슨씨는 7일 국내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출생 기록을 남기는 게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아동 인권에는 관심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출생등록과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강조하지만 협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아동이 생명을 가질 권리와 국가가 아동의 생존·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6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모리슨씨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 입양 논의가 출생등록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입양특례법은 미혼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어 이 때문에 많은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며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1956년 강원도 묵호(현 동해시)에서 태어난 모리슨씨는 부모를 잃고 8년간 고아원에서 지내다 14세 때인 70년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 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해 공개입양 홍보 등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5월에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부모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이 개정될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많은 아이가 버려지는 결과를 낳은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정한 아동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