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한수원 前 사장 영장 발부… 원전 용수업체서 수뢰 혐의

입력 2013-07-07 18:25 수정 2013-07-07 22:56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냉각수 등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설비를 공급·관리하는 H사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이날 H사 대표 이모(75)씨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H사는 영광원전 3·4호기에 냉각용 초정수(순도가 높은 물)를 공급하는 수처리 설비와 터빈의 침전물에 따른 부식을 막아주는 복수탈염 설비, 염소주입 설비 등을 일괄수주 방식으로 공급했다.

영광원전 5·6호기, 울진원전 3∼6호기에는 이들 설비 공급과 함께 용수처리 설비의 설계부터 제작·설치·유지보수 업무까지 맡았다. 신월성원전 1·2호기와 신고리 1∼4호기에도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했고, 신울진원전 1·2호기와는 용수처리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H사가 4번 연거푸 낙찰됐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로부터 H사의 독점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용역비만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업체는 2002년부터 무려 12년간 한수원의 관련 설비 관리를 독점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브라카 원전 1∼4호기에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명박정부 핵심 실세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