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3-07-07 17: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김화경(전 한기총 스포츠위원장) 목사가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결과를 원고와 피고 양측에 5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을 낸 김 목사는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각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4월 1일 홍 대표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