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효상] 동성애 조장, 한국교회 바라만 볼 것인가
입력 2013-07-07 17:19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신장 흐름을 타고 최근 동성애 합법화와 정당화가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 몇 해 전 동성애에 앞장서온 사람을 국가인권위가 인권상을 준다고 해서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런가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는 학생인권조례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同性愛)’를 허용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로 명분을 삼았지만 대다수 학부모·교사는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당혹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집회 허용도 모자라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너무 앞서가는 일이며, 보통 학생들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인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양산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차별 시정조치에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성적 소수자 동성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하는 도덕교과서, 더 나아가 교과서가 ‘성적 소수자 문제’에는 찬반 논리가 균형 있게 서술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소개하는 이야기들만 나열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5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시험문제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로 내걸었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됐다. 이후 최근 한 고3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글이 지문으로 채택됐다.
이 동성애 허용은 학교를 넘어 이제는 군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일부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과 입법청원에 나선 것이다. 이 입법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버스 1000대에 동성애를 광고하고, 서울시민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힘이 미약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까지 외면하고 방관자로 있다면 확산되는 동성애는 누가 막을 것이고, 제2의 소돔(Sodom)을 만드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동성애의 교육과 홍보를 금지하는 ‘동성애조장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 법안이 지난 6월에 통과하는 데에는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의 성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동성애 문제에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이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대처할 능력을 가졌는가 되짚어보게 된다.
이효상 목사 (미래목회포럼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