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결사까지 등장한 학교 폭력 방치할 텐가

입력 2013-07-07 17:36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적 보복’을 의뢰하는 것은 일그러진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 자화상이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받고 가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고 한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교육당국과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결사에게 사적으로 보복을 청탁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된 부모들은 오죽했으면 그런 방법까지 쓰겠느냐고 거든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을 보복 폭행하는 것은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이다. 아들을 때린 교사를 학교로 찾아가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최근 실형을 선고한 것도 사적 보복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학교 폭력에 개입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찾아내 엄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학교, 경찰 등이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개선해야 할 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지적처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현장을 잡아내기 위해 화질이 좋은 CCTV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중대 범죄라는 점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습적인 가해 학생은 강력히 처벌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료 학생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가해 학생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폭력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다.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정의로운 행동임을 다수의 학생들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