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예결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동의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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