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06 00:3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유력 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며 반려했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