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 비리’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05 23: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퇴임한 지 3개월여 만에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실세 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원장 취임 이후 황보건설 대표 황모(62·구속)씨로부터 공사 수주 및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30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다. 순금과 명품가방 등 선물 5000만원어치 정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에 따라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6월 홈플러스가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자 부지 소유자인 산림청은 국유림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가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꿨고, 홈플러스는 그 다음해 3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황보건설은 하청업체로 참여해 토목공사를 맡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1시17분쯤 귀가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일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