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운전 중 흡연 단속해야

입력 2013-07-05 19:10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 대다수는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도 1일부터 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은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흡연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손님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운전 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리에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운전 중 담배를 피우면서 재를 창문 밖으로 털고,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차에서 버리는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는 뒤차 운전자에게 날아가 운전을 방해한다.

며칠 전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날아와 놀란 적이 있다.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찰이 4대악 단속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단속하는 게 법질서 확립 순서라고 본다.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강력 단속하기 바란다.

박만복(부산 주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