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인상

입력 2013-07-05 19:03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 결정 시한을 넘기며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격렬히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밤 7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개최, 9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5일 새벽 4시 투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은 2010년 2.75%까지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는 6.1%를 기록했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소득 근로자 256만5000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노동계는 협상 과정에서 올해 최저임금(4860원)보다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했고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조금씩 제시안을 양보했지만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날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지었다.

투표에서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 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됐다.

투표에 앞서 퇴장한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권한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올해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7.2% 인상안은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공익위가 제시한 안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