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문자 투표로 돈벌이하려다 패소

입력 2013-07-05 18:44

CJ E&M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문자투표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콘텐츠 제작업체인 A사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CJ E&M은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둔 2011년 7월 A사와 ‘슈퍼스타 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슈퍼스타K 방송에서 진행하는 문자 투표에서 확보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로 최종 선발된 11개 팀(‘탑11’)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골자다. 영상메시지를 수신한 시청자들은 5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게 된다. 이 500원에서 수수료 150원과 통신료 100원을 뺀 나머지 250원이 순수익이며, 두 회사는 이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 A사는 계약보증금으로 CJ E&M에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미 100원씩을 내고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시 돈벌이를 하려 한 셈이다.

CJ E&M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적 문제 때문이었다. 있었다. CJ E&M은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확보한 13만여개의 전화번호만 제공했다. 생방송 문자투표로 확보한 총 553만여개의 전화번호는 A사에 넘기지 않았다. A사는 또 CJ E&M이 제작하기로 했던 영상메시지도 당초 495개를 약속했는데 40개밖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J E&M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 A사가 극히 미미한 매출만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CJ E&M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개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영상메시지 개수도 최소 93개는 제공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전화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 “총 1억6500여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