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울시민 아동 입양땐 축하금 최대 200만원
입력 2013-07-05 18:45
내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축하금으로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는 김명수 의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는 내년 1월부터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100만원과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1명당 입양축하금으로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