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지원 끊는다

입력 2013-07-05 18:12

앞으로는 사립재단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 일반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립 초·중·고교·대학 및 부속병원의 교직원에 대해 고용주인 사학재단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해 과다 지원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한 해에만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860억원이 지원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내년부터는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50%)와 고용주(50%)가 나눠서 낸다. 사립학교의 고용주는 사학재단이므로 재단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1979년 이래 정부는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이 30%, 국가가 20%를 나눠 내도록 해왔다. 사학재단의 짐을 덜어준 것이다. 논란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사처럼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국가가 공교육 지원의 차원에서 보험료를 내줄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은 고용주인 사학재단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공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도 지적된다. 사립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지원을 받는 반면, 국공립대학 병원 일반 직원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중단된다. 이미 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 관련 예산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장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면 등록금 인상 및 사학재단 재정불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