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말 많은 가족요양서비스
입력 2013-07-04 18:34 수정 2013-07-05 01:5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계륵’ 중 하나는 가족요양서비스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 유료 서비스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가족 수발을 통해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족요양은 부정수급의 블랙홀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가정 내 거래라는 특성상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일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수발든다고 신청하는 시간의 70∼80%는 퇴근 후 밤, 혹은 출근 전 새벽이다. 이 시간대에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경우 요양급여비를 생계비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때문에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 ‘하루 90분(동거가족)·4시간(비동거가족), 한 달 30일’까지 인정해주던 가족요양을 2011년 8월부터 동거·비동거 구분 없이 ‘하루 60분, 한 달 20일’로 일괄 삭감했다. 대상도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는 아예 가족요양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이 있는 자녀가 퇴근 후 부모를 수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미용실,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가족요양을 신청하는 경우다.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치매등급을 받기 위한 ‘허위 답변매뉴얼’을 가르치는 등 부정수급을 확산시킨다는 얘기도 떠돈다.
이런 이유로 가족요양서비스 폐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 이원필 노인장기요양특위 위원장은 “자녀들이 돈만 받아 챙기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방치되고 정부는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이중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돌보는 배우자 요양처럼 실제 정서적 지지 및 수발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 가족요양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요양을 모범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며 “어떻게 취지를 살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호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5%)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2년 전보다 1.6% 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