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특허 신청 금융위기 이후 급감

입력 2013-07-04 18:27


보험상품 특허인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으로 보험업계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의욕을 상실한데다 길어야 6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4일 분석한 결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감소세를 보였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2006년 8건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최근 3년간 3∼4건에 머물고 있다. 손해보험 역시 2011년 6건 이후 지난해 4건, 올해 상반기 1건으로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2001년 12월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보험 상품에 부여되는 독점적 판매권이다. 최초 개발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3∼6개월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생보업계의 경우 2002년부터 2008까지 7년간 신청 건수가 66건으로 연 평균 9.4건이다. 사실상의 제도 시행 첫 해인 2002년을 빼면 연평균 10.7건에 이른다. 하지만 2008년 14건에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7건으로 반 토막 난 뒤 2010년 6건, 2011년 3건 등으로 급감했다.

손보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으로 늘면서 제도가 활성화되는 듯하다가 지난해 6건, 올해 상반기 1건으로 급감했다.

전체 보험사 42곳 중 지금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회사는 생보사 9곳, 손보사 17곳으로 모두 26곳(62%)에 불과하다. 약 40%인 16곳은 지난 10여년 동안 남다른 상품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을 3∼6개월간 다른 회사가 못 팔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상품 개발에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점을 주려면 독점 판매권을 영구적으로 줘야 한다”면서 “지금의 배타적 사용권은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 인증 받았다’는 수준의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