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남북긴장 최고조일 때 골프 오산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입력 2013-07-04 18:25
국민권익위원회는 남북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평일 연가를 내고 관용차로 골프모임에 다녀온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4일 지적했다. 그러나 곽 시장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 없어 곽 시장에 대한 징계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앞서 곽 시장은 평일이었던 지난 3월 29일 연가를 낸 뒤 관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에서 열린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날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시 체육회 주관 임원 단합대회 차원에서 열린 당시 모임에 참석한 체육회 임원진 중에는 오산시의 인허가 관련 민간업체 대표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일 오산시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곽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다.
권익위는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가면서 관용차량을 쓴 것은 문제”라며 “곽 시장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곽 시장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에 참가한 오산시 공무원 2명은 공무와 무관한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권익위는 “수행 공무원들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했다”며 위반 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