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값 ‘꼼수 인상’ 맘대로 안될 걸∼

입력 2013-07-04 18:23


#사례1: A학교는 교복 디자인을 이유 없이 바꾸고는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디자인을 맡은 대학 교수가 특정 업체에만 디자인을 알려줘 독점 공급하도록 제의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경쟁 업체들은 생산을 포기했고 A학교 교복을 독점한 업체는 교복 가격을 2배로 올렸다. 신입생뿐 아니라 2, 3학년도 어쩔 수 없이 이 업체 교복을 구입해야만 했다.

#사례2: B학교는 교복 디자인을 바꾼 지 2년 만에 또다시 디자인을 변경했다. 동·하복뿐 아니라 조끼 등까지 모두 바꿨다. 학부모들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교복 물려입기운동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려고 교복 업자들과 학교가 꼼수를 낸 것이라고 의심한다.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근 교복업체-학교 유착 사례들이다. 교육부는 이런 비리를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교복 소비자가가 25만원(동복 기준)에서 공동구매 평균 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복 출고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과정에 학부모·학부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부모와 교복 4대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교복협의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업체와 학부모가 합의한 출고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학교에 안내·지도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들은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를 위한 표준 디자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몇 개의 디자인을 제시하면 관할 학교에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편법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거나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재질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교복 물려입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 디자인을 바꿀 때는 반드시 1년 이상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 절차를 주관하고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체육복, 졸업앨범과 같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학교가 구매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들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공동구매를 국공립학교 학생 전체에 확장한 것이다. 이 같은 교복 구매 방식은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사립학교에는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