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흐름 투명성 위해 복식부기 도입을”
입력 2013-07-04 17:57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교회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한국교회와 재정투명성 공청회’를 열고 재정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는 먼저 재정보고 문서부터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 교회가 결산서에 ‘예배’ ‘선교’ ‘구제’ 등 이른바 ‘성경적’ 의미를 가지도록 지출 항목을 기재하지만, 실제 지출 항목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서 재정비를 위해 정 교수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해 조직의 재무 상태나 수지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정 교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립한 민간 교계 감사기관 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에도 이 같은 외부 재정감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인 수 1000명 이상인 중대형 교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되 교단 총회 및 교계 연합기관들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1500여 단체가 소속돼 있는 ECFA는 인증과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 수감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 교수는 교인 수 1000명 미만인 교회도 교회 내부 감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오경태 장로는 논찬에서 NCCK 등 민간협의체가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 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주도의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장로 역시 일정규모 이상(연간 헌금 수입이 30억원 이상)인 교회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관리비와 운영비 합계가 전체 예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수선과 각종 장치·장비의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교역자 및 직원을 위한 퇴직충당금 등을 미리 적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